1.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처벌함.

-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수괴, 간부 이외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타인에게 1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대한민국을 분노케했던 국내 집단 흉악 성범죄 사건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