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등) 

      • ①이 규정은 사회 채널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진의 사회 채널 관리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여 유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이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저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유저"라 함은 사회 채널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2. "관리진"이라 함은 사회 채널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소유한 유저를 말한다.

      • 3. "게시물"이라 함은 게시글 또는 댓글을 말한다.

    • 제3조 (적용 범위)

      • ①본 규정은 사회 채널에서 활동하는 유저를 적용 범위로 한다. 

      • ②본 규정은 사회 채널 내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적용 범위로 한다. 단, 제22조, 제27조, 제31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 제2장 유저의 권리

    • 제4조(게시물 게시의 권리) 유저는 게시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임의로 제재할 수 없다. 

    • 제5조(의견 표명의 권리) 유저는 사회 채널의 관리에 관하여 자유롭게 건의 또는 차단 소명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성실히 청취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 채널 관리진 선출 참여의 권리) 유저는 사회 채널 관리진의 선출에 규정이 정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유저들의 해당 권리 행사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장  관리진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관리진의 의무)

      • ①관리진은 사회 채널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관리진은 이 규정 및 관리진 지휘권자의 정책 및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③관리진은 유저의 신고를 토대로 제재권을 행사할 시, 스크린샷 또는 아카이브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관리진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관리진은 차단 권한 행사시 차단 사유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진의 편제 및 직급) 관리진의 편제와 직급은 다음과 같다.

      • 1. 국장

      • 2. 수석부국장

      • 3. 일반부국장

      • 4. 임시부국장

    • 제9조(국장)

      • ①국장은 사회 채널 관리의 최고 책임자이다.

      • 국장은 사회 채널의 최고 책임자로서 언제나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 국장은 규정에 의거하여 채널 위임권, 규정 개정권, 인사권, 관리진 지휘권, 게시물 강제 삭제권, 게시물 강제 수정권, 차단권, 사면권, 광고 허가권, 공지권, 채널 설정권을 행사한다.

    • 제10조(수석부국장)

      • ①수석부국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부국장진의 최고 책임자이다. 

      • ②수석부국장은 국장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 개정권, 인사권, 관리진 지휘권, 게시물 강제 삭제권, 게시물 강제 수정권, 차단권, 광고 허가권, 공지권, 채널 설정권을 행사한다.

      • ③수석부국장은 국장이 부재시 채널 위임권을 제외한 국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 ④수석부국장의 임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⑤수석부국장의 갑작스러운 궐위시, 일반부국장 중 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제5항의 경우 직무대행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 내에 신임 수석부국장을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일반부국장)

      • ①일반부국장은 관리진 지휘권자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의거하여 게시물 강제 삭제권, 차단권, 광고 허가권을 행사한다.

      • ②사회 채널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유동 닉네임 통제를 위한 채널 설정권을 일반부국장 중 국장이 지정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임시부국장)

      • ①임시부국장은 관리진 지휘권자의 허가를 받아 일반부국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 ②임시부국장의 임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임시부국장은 임기가 종료된 직후 30일 이내에는 연임할 수 없다. 

    • 제13조(관리진의 선출)

      • ①수석부국장을 유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②인사권자는 유저 투표로 선출하지 않는 관리진의 임명이라 하더라도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 (관리진의 징계)

      • ①제7조1항, 제7조2항, 제7조3항, 제7조5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관리진은 해임한다.

      • ②제7조4항을 위반한 관리진은 해임 및 60일 이상 1년 이하의 차단에 처한다.


  • 제4장 금지 행위 및 제재

    • 제15조(규정 위반 유저의 제재) 

      • ①규정 위반의 성립과 제재는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한다.

      • ②규정 위반 후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그 행위가 규정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강도가 구 규정보다 경한 때에는 신 규정에 의한다.

      • ③제재는 아카라이브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별로 각각 부여한다.

      • ④초범의 경우 관리진의 직권으로 제재의 수준을 감경할 수 있다.

    • 제16조(제재의 종류)

      •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게시물 강제 수정

        • 2. 게시물 강제 삭제

        • 3. 차단

      • ②제1항의 제재는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17조(무허가 광고)

      • ①광고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일 이상 1년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②특정 종교를 홍보하거나 찬양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 제18조 삭제

    • 제19조(무고) 명백히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특정 유저 또는 관리진이 제재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유저는 허위 신고된 해당 규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에 처한다. 

    • 제20조(멘션 기능 악용)

      • ①멘션 대상 유저의 의사에 반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일일 2회 이상 사용한 유저는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②아카라이브 전체관리자를 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사용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 제21조(제재 회피)

      • ①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재를 당했음에도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사회 채널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②광역차단자임에도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 ③VPN을 통해 아이피를 변조한것으로 의심되어 관리진에게 거주지 증명을 요구받은 자가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지를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도 제1항의 제재와 같다.

    • 제22조(친목)

      • 외부 프로그램 및 외부 사이트 등을 통하여 다른 유저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집 주소 등 외부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가 나타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②다른 유저에게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요구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 제23조(혐오스러운 사진 게시)

      • ①과도한 혈흔, 신체의 손상, 배설물, 징그러운 괴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②전항이 규정한 사진이 나타나는 링크만을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 제24조(음란한 사진 게시)

      • 특정 중요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성적인 행위 또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이 직ㆍ간접적으로 나타난 음란한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②전항이 규정한 사진이 나타나는 링크만을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 제25조(자유로운 토론 방해) 사회 채널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분별한 인신공격 혹은 사회채널 전체에 대한 매도가 담긴 게시물, 분탕을 예고하는 게시물 등만을 일관되게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제26조(범죄 예고) 자신이 대한민국 법률상의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공연히 예고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제27조(아카라이브 전체관리자의 정책 위반) 사회 채널 규정 외에 아카라이브 전체관리자의 정책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일 이상 1년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제28조(불법 정보 게시) 자살 방법과 같은 불법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제29조(관리진 사칭) 사회 채널을 혼란하게 할 목적으로 관리진의 닉네임을 사칭하거나 관리진이 아님에도 공지용 글머리를 달아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제30조 삭제

    • 제31조(관리 방해폭언 또는 협박으로 관리진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제32조 삭제

  • 제5장 개정 및 효력 발생

    • 제33조(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진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유저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34조(개정 내용 공시) 개정 내용은 공지에 7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반응형 양식 제공으로 가독성 향상에 도움을 주신 @국가안전기획부장_ 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7월 1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