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권력에서 경찰의 물리력을 좀 심할정도로 축소하는 영국경찰 전통때문에 생긴 일로, 극히 영국에만 한정된 사정일 뿐이다. 당장에 최루탄은 옵션이고 고무탄에 실탄[6] 사용도 별 부담없이 사용하는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의 시위진압경찰들에게는 옛날부터 대량으로 잘만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축소나 대체계획이 없는 주력시위진압장비이다. 물포차는 수압만 잘 조절하면 고무탄에 준하는 사거리와 제압력을 지속적으로 무제한으로 투사하면서도 안전성은 고무탄보다 더 높아, 일종의 고무탄 기관총이 되어 다수의 무장폭력시위진압에도 유용하지만 단순히 최루액만 투여해 저수압으로 곡사로 뿌리거나, 혹은 그냥 맹물을 뿌려도 시위자들의 시야를 잠시나마 방해하는 교란용 안전진압장비도 된다. 즉 어떻게 조절해서 사용하냐에 따라 비무장 평화적 불법시위를 안전진압을 위해 교란하는 용도도, 다수의 무장폭력시위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등 사용범위가 높은 다재다능한 장비다.



그래? 그러면 양이들의 무장폭력집회 대처를 봅시다 ㅇㅇ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등 선진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잘 모르는 것같아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 대부분 유럽 경찰관의 권한은 경찰관을 위협, 협박, 폭행등을 취한 사람에게는 영장 없이 경찰관 본인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권한이 주어지며, 만약 그 경찰관 본인 판단하에 생명의 위협이나 공권력에 대한 도를 넘는 심각한 도전 폭행 위협을 당했을 경우 


현장에서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총으로 1발 10발 100발을 발포하여도 좋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 안보 안전을 지키고 


담당하는 경찰관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그 누구든지 공권력의 선을 넘을 경우에는 즉시 무력화(사살아닙니다)시키는게 원칙이며, 무력화 시킬 상황에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 후 체포하여도 좋고, 범인이 총격을 가하거나 위협 무기를 들시 범인이 죽든말든 경찰관 본인의 생명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발포하는데 한발로 멈추지 않고 저항하거나 공격하여 10발을 발포했는 데도 멈추지 않을 경우 범인이 죽던 말건 무력화가 원칙이기에 백발 수 백발을 발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발포하는 총알의 갯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고의로 인해 범죄자를 체포, 제압 도 중 시민들이 다치거나 하면 안됩니다. 전세계 대부분 국가 특히 선진국 중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모든 선진 국가들은 경찰관이 위협당하거나 공권력의 선을 넘을시 법적으로 그 경찰관은 범인 . 용의자를 사살해도 위법 되지 않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국가들에게서 범법자는 국민과 동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키는 헌법을 한 사람이 어겼을 경우 모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하여 범법자는 그 즉시 최소한의 인권만 남겨두고 국가가 모든 권리를 박탈합니다. 그 박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게 법의 사신인 영어로 POLICE OFFICER 독일어로 POLIZEI 바로 경찰관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에서는 경찰관이 온다라는 소리만들어도 벌 벌 떠는 범인과 범죄자가 있는 반면 법의 사신인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자와 범인에게 폭행당하며 공무 집행 도중 부상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순직하기도 합니다. 범법자들은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들과는 다릅니다. 선진국답게 국민과 범법자를 동등하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시위 체계의 경우 대부분 미국 유럽국가의 경우 한국과 다른 점이 우리는 경찰이 방어 체계점으로 시위가 커져 폭력시위가 커질 위험을 미리 싹을 없앤다는 식으로 차벽을 설치하며 곤봉이 없고 오로지 자위권 행사와 방어를 한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경우 차벽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장 경찰관들이 시위자들 곁에서 총과 곤봉 진압도구로 무장한채 항시 대기하며 법의 사신 집행자로써 시위대가 집회도중 도로를 점거한다거나 무기를 들시 즉각 경찰관들이 각개 진압하여 위법자들만 연행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은 그것을 알며 모두 준수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생각 보다 과격시위가 없는 겁니다. 보충하면 미국은 한국과 같은 기동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 경찰관들이 시위가 발생하면 평상시 근무 제복에 방탄모와 페이스 쉴드를 장착하고 톤파ㆍ곤봉과 고무탄 등을 장비하고 평상시 근무에 착용하는 그대로 시위대들을 통제합니다 따라서 근무중 그대로 간다는것은 시위중에도 역시 경찰관을 공격하면 발포할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한국은 보통 의무 경찰관들이 진압복과 방석모, 방패만 든채 거리에 나섭니다. 의경들은 시위대가 공격해도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진압하고 체포할 권리가 없으며, 오로지 방패로 밀치고 방어만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처럼 일반 경찰관들이 근무 도중 방석모와 곤봉을 들고 그대로 시위에 나서는데 경찰 소대장은 한국과 달리 경찰관이 살해당할 수 있거나 납치에 대비하여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지급 받습니다




총이 있다는 것은 경찰관을 과격하게 공격할시 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한국과 미국 경찰을 비교하려면 의무 경찰이아닌 체포권과 각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이 진압에 나서야 합니다.의경들은 자가 판단하여 집행을 못하고 경찰관 기동대도 마찬가지로 방어체계니 시위대가 10명 일때 의경ㆍ경관 기동대 20명이 와야 하여 한국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등 선진국처럼 의경을 시위분야에서 줄이고 경찰관을 집회ㆍ관리 비중에 크게 늘리고 효과적인 진압, 통제 도구를 지급하고 경찰관 소수가 다수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연구결과로써 경찰관이 총과 테이저건 등을 착용하고 시위를 통제하면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되지 않는 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권총을 보고 과격하지 않는 것이고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