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나무라이브 전체관리자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위 규정 위반시 제재 수위가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서 1일 이상 1년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제28조(불법 정보 게시 행위) 자살 방법과 같은 불법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제29조(관리진 사칭 행위) 채널을 혼란하게 할 목적으로 관리진의 닉네임을 사칭하거나 관리진이 아님에도 [공지] 말머리를 달아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위 2개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