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학생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코로나 감염으로 발생하는 책임도 본인이 지게됨. 한마디로 학교측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는뜻. 비동의해도 출결은 인정되지만 수업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적이나 학점 등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일부 학교나 대학에서 이 조치를 실시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책임회피 하는거냐고 논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