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강력범죄 찬양ㆍ권장 행위)

    • ①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찬양ㆍ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는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 ②강력범죄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는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1. 등의라고 해서 어디까지를 강력범죄라고 볼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조국, 정겸심이 조사받고 있는 범죄혐의도 보는이에 따라 강력범죄로 보일 수 있음

2. 강력범죄자에 누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단순히 제30조 1항에 나온 행위를 저지른 자인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전자면은 히틀러, 칭기즈칸 같은 역사상의 인물도 강력범죄자에 해당됨

규정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