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강력범죄 찬양을 이유로 밴한걸로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발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그런 표현으로 당신이 경찰서에
불려가지않는 걸 의미할 뿐임
네이버 나 남라등의 게시판 관리자는
어떤 이유로든 삭제나 밴 등 표현을 제한 할 수 있고
그게 헌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다만 그렇게 자의적으로 제한하면
사용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고 그래서
게시판 규칙을 정해서 규제를 하고
만약 게시판 규제가 마음에 안들면
그 규정을 비판하거나
그 게시판을 떠나야 하는 거고
만약 관리자의 조치가 그 규정과도
어긋나면 비판을 할 수는 있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아니라
관리자의 인격이나 능력 소양 성향 등에 좌우되는 것임.
즉 인터넷 게시판은 관리자가 왕이고
규칙이 법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1도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