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강력범죄 찬양을 이유로 밴한걸로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발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그런 표현으로 당신이 경찰서에 

불려가지않는 걸 의미할 뿐임

네이버 나 남라등의 게시판 관리자는

어떤 이유로든 삭제나 밴 등 표현을 제한 할 수 있고

그게 헌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다만 그렇게 자의적으로 제한하면 

사용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고 그래서 

게시판 규칙을 정해서 규제를 하고 

만약 게시판 규제가 마음에 안들면 

그 규정을 비판하거나 

그 게시판을 떠나야 하는 거고

만약 관리자의 조치가 그 규정과도 

어긋나면 비판을 할 수는 있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아니라 

관리자의 인격이나 능력 소양 성향 등에 좌우되는 것임.

즉 인터넷 게시판은 관리자가 왕이고 

규칙이 법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1도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