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신관련 법조항 중에 세이프 하버 (safe harbour) 라고 불리는 조항이 있다.

어떤 규제나 처벌법에서 그 불법행위에 관계된 회사나 조직을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예를 들어 내가  남라에 성인채널을 개설해서 거기에 한국에서 불법인 포르노 사진을 

올렸으면 당연히 게시자인 나는 한국의 실정법을 어긴거니 처벌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남라 운영자에게 그 포르노 사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이나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즉 불법은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 있지 불법을 하지 않은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물론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고 나라마다 다르긴 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인터넷사업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부터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면제해주어 

인터넷 포털이나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는 인터넷 발전의 기초초석 중에 하나이다.

이 조항의 정신을 보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포털 업자들은 알바들을 대량으로 고용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을 받을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이 두려운 사업자는 당연히 조금만 문제의 소지가 있어도 

글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게 바로 검열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중국이 하는 짓이다.

최근에 유튜브 등이 이런 "저작권 위반 삭제 요청"의 오 남용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미국의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fair use 를 확대하고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 N번방 처벌법이니 텔레그램 때리기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