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수괴는 최고 사형까지 가중처벌

2. 타인에게 1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3. 1의 단체 또는 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위해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4. 성착취물 등의 제작, 배포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면 가중처벌

5.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규정 마련

(ex. 불법촬영범죄로 세 번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6.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촬영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카메라 등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하는 행위를 우범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