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암호문으로 쓰여져 있어서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이름을 부르면 안될 '그 사람'"으로 부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