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멘션 기능 악용)

①특정 유저를 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4회 이상 반복 사용한 유저는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위 조문을


제20조(멘션 기능 악용)

멘션 대상 유저의 의사에 반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일일 4회 이상 반복 사용한 유저는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와 같이 수정하고,


제21조(제재 회피 행위)

③VPN을 통해 아이피를 변조한것으로 의심되어 관리진에게 거주지 증명을 요구받은 자가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지를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도 제1항의 제재와 같다.


위 조항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