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에 표현의 자유 직접적으로 때려박을 필요가 있다.


2. 검열정책을 시행하는 언론 행정기구들은 대통령의 행정부와 별도로 독립된 행정기구여야 하고 민간심의기구와 협의하여 검열정책을 시행한다. 


3. 언론사는 오보, 출판사는 허위사실 유포(수필 장르 한정)에 대해 허위사실 정정 및 오보 정정을 1개월 이내에 실시할 법적인 강제성 의무를 가지며 위반시 민형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 및 오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개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위사실 및 오보에 대한 정정조치를 기간 내에 미 이행할 경우 당사자 및 해당 언론사와 출판사의 최고 책임자는 형사처벌된다) 


단, 근거없는 추측성 보도라고 인정할 경우도 정정조치로 인정하며 해당 언론사와 출판사는 언제든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한국의 공영방송 운영은 2번의 언급된 독립행정기구가 운영하며 광고는 금지된다.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의 인상인하는 운영주체가 결정한다. 

(MBC는 민영화한다)


5. 종편과 단일장르편성방송은 법원경매를 통해 완전 민영화한다. (단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는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처벌조항도 따로 마련한다)



일단 생각나는건 이정도고 이의제기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