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 생각나게 나네


4. 고인 모욕이나 과도한 욕설 등 명예훼손 행위 금지


6. 기타 운영방해 행위 금지 

예) 나무라이브 운영진의 운영에 대한 비방 등


이거 2개는 좀.....


과도한 욕설의 예시나 패드립 같은건 잡도록 하겠다는

가이드 라인이라도 재시를 해주던가


6번은 거슬리면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겠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최소한 예시가 

나무라이브 운영진의 정당한 처분에 대한 비방등

이였으면 그렇게 안 느껴졌을 듯


그리고 전체규정에는

혐오 단어 사용 금지 규정은 없으니까

짱.깨, 토착.왜구 같은 단어들도 풀어야 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