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관리 규정 제21조(제재 회피 행위)

①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재를 당했음에도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사회 채널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②광역차단자임에도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ㅁㅁ 님의 정책에 따라, 사회 채널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광역차단자만을 관리진 판단하에 제21조2항으로 제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