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몇일 이상 놀고먹으면 그달은 급여 까고.

그게 몇달 이상 지속되면 국회의원직 박탈하고.

(다만 국개의원 신분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장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거 할 동안 장관직에 전념하기도 바쁜데 국개의원으로 와서 배놔라 감놔라 할 시간도 없을걸?)


상식적으로 국회 와서 제대로 근무 못할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애초에 공천 신청을 안하는게 맞지 않나? 4년동안 건강회복하고 멀쩡할때 다시 총선도전할수도 있는건데.


이건 뭐 일단 뱃지만 달고 보자는 심보인거 같은데, 저러면 본인이 쉬고 오겠다는 기간 동안 국회 일이고 지역구 일이고 아예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