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법>

1. 국내 산업기술 해외로 유출시켜 판매 또는 금전 받는자 사형을 처하고 친족, 외가 9족을 멸한다.

2. 다른나라 적국을 합세해 국가 해가 되는일 폭동, 반란을 일으켜 국론분열 조장하는자 사형을 처하고 친족, 외가 9족을 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