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71423?ntype=RANKING


10대 2명이 여강사를 성폭행 무고로 고소.

1심에서 징역 10년.

그러나 성폭행했다던 날 학생이 병원에 간 진료기록이 발견되며 2심 무죄.



이래도 무고가 심각한 게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