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과거 형법에 없던걸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자세한 명칭은 틀릴수 있음) 제정하면서 쑤셔넣은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희롱을 성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변태성욕 행위 내지는 성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근데 성희롱 사건 절대다수의 맥락은 성욕해소가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모욕에 성적표현을 더하여 한 것이다.

근데 처벌이력에 성희롱이라고 찍힌다면 대부분의 인식에 의해 이사람은 성추행이나 강간에 준하는 변태성욕자로 인식된다.

이게 좌파 페미들이 원하는 수순과 정확히 일치한다. 본인들을 대상으로 자주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을 불평등하게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