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으로 걸면 모든 민간인 사찰이 되지

우리가 테러리스트가 아닌데 그게 되겠냐고?

반정부적인 성향을 띄어서 테러에 가담할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ㅈㄹ하면 그냥 가능함 조국 부인이나 윤미향 딸 의혹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겠어? 주변에서 누가 양심고백한것도 아니고 그거 박근혜 때 테러방지법 만들어서 다 개별적으로 조사했겠지 마찬가지로 반문재인 성향인 사람들도 싹다 사찰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