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종주와 종부에게만 종가의 제사와 접빈의 의무를 사실상 강제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종가 제사와 접빈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중의 일원(종가틀니)들이 기여금을 직접 내야 한다. 


연간 종가기여금 총액 1억원 이상을 달성하면 7대 3의 비율로 나누어 종부에게 8천만원, 종주에게 2천만원을 나눈다.


또한 종부와 종주는 종법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종부는 종주의 처이다. 


종주가 여성일 경우 종부의 책임과 지위는 종서가 맡는다. 


종서는 종주의 남편이다.


이로서 종부(또는 종서)와 종주는 사실상 집단강압적 무임금 노동에서 벗어나 대가를 받는 정당한 노동을 하게 된다. 


각 지역의 종가집마다 전통음식이나 전통문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 권리와 정부보조금을 문체부 당국이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정부보조금은 오직 중앙정부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문체부 장관이나 해당 종가의 종주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국회의 심사와 과반 동의를 거쳐 매년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해당 종가가 받을 수 있다. 


각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감사원, 해당 종가의 종원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종가는 일종의 전통문화 유지를 위한 특수적이고 혈연적인 조합으로 봐야 하며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단,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만 종가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법적으로 종가등록을 할 경우 5대 이상 내려오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가입된 종중의 일원들은 종가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종가의 종법을 입법할 권리를 가진다. 


종법은 종중 안에서만 적용되며 종가를 탈퇴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강제로 적용하려고 할 수 없다.


단, 족보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활동은 보장된다. 


종가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족보에 본인의 이름을 실명공개할지 외부한정으로 익명공개할지 또는 등재 거부할지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진다. 


종주는 종법에 의거하여 종가통리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종주는 종법에 의거하여 임명된다.


종주가 징역 1년형 이상을 선고 받았거나 기타 종법 상의 이유로 종가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또는 해당 종가의 종법이 규정하는 탄핵요건에 해당되는 종법위반사항에 해당될 경우 종가회의를 통해 탄핵소추하고 종법관이 주재하는 종법정이 종법에 의거하여 최종 탄핵할 수 있다.


종중의 일원은 종원과 동의어이다.


종가회의는 종회와 동의어이다.


종가의 사법권은 행정과 입법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종가는 종가사법권을 종가행정권과 종가입법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종원은 종가사법권을 행사할 종법관을 승인투표제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종원은 종가회의를 주재할 권리를 가진 의장 1인을 선출할 수 있다. 


종법관의 임기는 최소 10년이고 최대 무제한이다. 


종법관의 탄핵은 종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탄핵할 수 있다.


종원은 종법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감사권과 자유로운 가입탈퇴권을 제외한 권한행사가 정지될 수 있다. 


종원은 종법에 의거하여 제명소추되고 종가회의에 의해 최종제명될 수 있다. 


모든 종가는 고유한 종가문장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