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책임능력, 위법성착오, 종범경감 등 형법총칙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