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15691?sid=102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 마지막 길 배웅할 수 없다는 것, 처음엔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되는데 서울시장 아들은 되는 건가요?"

4남매 중 막내딸인 A(46)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혼자 어머니 발인식을 치렀다. 해외에 거주하는 언니오빠들이 함께 했어야 했지만, 서울 시내 대형병원 장례식장 4곳으로부터 "해외 입국자는 병원에 머무를 수 없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질본) 원칙상 해외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사망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A씨는 병원 측에 예외 조항을 이야기했지만 소용 없었다.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것과 병원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병원 입장이었다. 만약 해외 입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장을 이용한 뒤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 폐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병원까지 있었다. 한 대학병원은 '방호복을 착용하면 20분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절차가 너무 힘들어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