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저"라 함은 사회 채널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진"이라 함은 사회 채널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소유한 유저를 말한다.
3. "게시물"이라 함은 게시글 또는 댓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본 규정은 사회 채널에서 활동하는 유저를 적용 범위로 한다. 

②본 규정은 사회 채널 내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적용 범위로 한다. 단, 제22조, 제27조, 제31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31조(관리 방해폭언 또는 협박으로 관리진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한 자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관리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