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부활시키고 준부제를 도입해서 도 행정도 어느정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1안으로는 부와 준부를 중심으로 도는 최상위 협의체 및 재정 협약체로 두는 것이다.


2안으로는 준연방제 수준의 도 중심 광역자치를 구현하고 기존의 광역시들과 새로운 광역시들을 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먼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더불어 정당 민주주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또는 국회 하원의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 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1안: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10년 간 내무부 직할화를 거쳐 국고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내무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지급을 할때 조건을 달아서 협정을 통해 지급해야 함. 그리고 재정이 완전파탄이 난 경우에는 모라토리엄이 되고 지방채를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한 후 10년간 내무부 직할화를 거치거나 내무부는 일정한 협정 조건 이행을 담보로 국고보조금 지불을 통해 대신 지방채 상환해줌. (국세 지방세 비율은 5대 5로 맞춘다는 조건으로)


또한 시군세를 부로 넘기고 도세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준부들에게 몰아서 분배해주는 것이다.


내무부는 도단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 준부에 집단협정체결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집단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와 해당 지방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장관과 부윤이 협의할때 국회는 중앙의 입장에서, 부의회는 지방의 입장에서 각각 장관과 부윤의 협의를 비판하고 감사하고 최종적 합의안을 승인시켜서 협정으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