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이 13년 7월에 발의됬고. 처음 나온게 11년임.

 

이거까지면 이명박때 만들어진거 박근혜가 덤테기 쓴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개정을 거의 다 여당인 자한당에서 만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8331

 

2016년 난민 법안…난민 권리에 방점 

2016년 6월 박명재, 홍일표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2개 법안은 법무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이 5년 단위로 난민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난민 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담겼다.

같은 해 8월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개정안은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 인정자에 버금가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정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취업 활동 허가만 주어진다. 체류 기간은 1년(연장 가능)에 불과하다. 

위 3개 법안은 모두 소관위에 접수된 뒤 계류된 상태다.

이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현 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무원 신분에 준한 처벌을 받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위원들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12월 20일에 공포됐다.

 

 

 

 

정리하면

 

 

1. 보수인 자한당이 가장 많이 손봤다. 난민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새로 수립, 시행하라는 절차하고 난민 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장기체류 문제는 이놈들한테 따져야 한단거다.

 

2. 더민당의원들이 만든건 인도적 체류자를 난민 인정자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는거다.

인도적 체류자는 몇명인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9797.html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심사 대상자의 7.6%인 1540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놓고 그거 까는 자료도 있다.

http://nancen.org/attachment/[email protected]

보면 인도적 체류에서 소송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은게 있긴 하다만 한 연 2,3명이다.

 

 

애당초 난민 지원은 찾아보면 알겠지만 기초생활수급하고 중학교까지의 교육같은 것들이다. 그냥 대한민국 극빈층 지원임.

 

 

 

 

 

 

종합

 

 

국회의원들은 어짜피 우리나라로 오는 수도 적으니까 그냥 법 만들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만든거다. 실제로 국제적 위상이니 뭐니 그러면서 입안하고 개정안 올림.

 

실제 심사에서는 거의 다 걸러지고 우리나라 동화되겠다 싶은 애들만 집어넣게 만든거고 이 승인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

 

뭔 문재인때 난민 승인율이 높아졌다는 개소리가 있는데 애당초 17년에 박근혜가 탄핵됬는데 18년도 통계가 18년 7월에 왜 나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