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신헌법은 국민의 열렬한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공정한 선거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유신헌법이 공포되기전의 상황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님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 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 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 국무 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유신헌법 공포전에 국회해산하고 정당및 정치활동 중지를 시킴으로서 반대세력이 결집하거나 유신헌법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자체가삭제되었고 2번조항을 보시면 국무회의 즉 박정희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회의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이 나오는데 이거 무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기능과 정치활동을 전부국무회의에서 가능하다는것을 이야기하는건지 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계엄포고 1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 야간 통행 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활동 보장한다.
(8) 외국인 활동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구속한다.

 

여기서 문제가되는것은 계엄령을 정지하는 국회가 해산되었으므로 계엄령은 영구히 할수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보시면 출판 언론 보도 방송이 전부 막혔습니다.

 

말그대로 박정희대통령 지시사항의 3번을 보시면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거의 통일을 위한 법이라는거 외에는 알수가없게 해놓아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렬하게 국민들이 모든 정보가 차단된채 투표를해서 통과시킵니다.

 

 

자 그러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신헌법의 조문들중 상당수는 기존 헌법의 틀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조항들을 여기에 올려보겠습니다.

 

유신헌법 1조2항입니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은 국민주권에 대해서 1조2항을 보시면 오로지 대표자와 투표에 의해서만 주권이 행사되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말그대로 시민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제약해놓았습니다.

 

 

 

유신헌법의 큰 약점이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원의 3분1을 지명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도 여기서 뽑을수있습니다.

 말그대로 국회와 대통령을 여기서 다 뽑는다는것입니다. 국회의원 3분1이라면 다른야당에서 견제하면 되지않냐고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당이 40%이상을 장악하고있다면 결국 3분2는 정부여당쪽으로 채우는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박정희대통령의 3선선거이후 치루어진 국회의원선거에서 40%를 넘는 국회위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직접적 선거에의해서 각지역별로 동단위부터 시작해서 2000에서 5000인까지 뽑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정당색을 뛰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구성된 인원은 친정부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야당성향의 인물은 아예뽑히지도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통일주체국민회의=박정희대통령친위대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유신헌법의 부속조항에 정치활동제한법률이 그대로 인정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1962년당시에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반대하고 군내에서 쿠데타반대세력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조항인데 이걸 그대로 인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유신헌법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국회는 아무힘도 쓸수없게 되어있습니다. 국회해산에 관해서 어떻한 상황에서 어떤한 조건으로 해산하는가에 대해서 유신헌법 조문을 전부 읽어보았지만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냥 해산가능합니다.

 

 즉 유신헙법을 읽어보면 이거 뭐 독재법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만 장악하면 대통령이든 국회든 다 장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된것이 바로 전두환대통령입니다.

 

 

 즉 법만보아도 이걸 민주주의라고 할수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투표할 권리이외에는 주어진것 외에는 없습니다.

 

 헌법소원도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이 대법원 의석중에서 3석을 차지하고 대통령이 3석을 차지한다고 법조문에 적혀있어 국회가 제기능을 한다면 견제가 가능하지만 59조에 따라서 철저하게 여당위주의 국회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안그러면 그냥 계속 해산시키면 됩니다.

 

 

 즉 상식적으로 민주주의를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법조항만 보아도 저거 독재고 저런 법아래에서 살수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해야하는것입니다. 안그러면 그냥 독재 쭈욱 ~~~ 하는거 밖에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