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이니라.
  •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公法)에 이르는 바 자립 정체이니라.
  •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서 편제(編制)를 정하옵시고 계엄 ·해엄을 명령하옵시니라.
  •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 ·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황제는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며 입법 사법 행정 ·선전(宣戰) ·강화 ·계엄 ·해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대국가 헌법의 기본인 의회주의 국민의 의무와 권리도 서술해놓지 않고 고종만세로 시작해서 고종만세로 끝나는 미-개함ww

 

심지어 전근대적이라는 봉건농노국가 러시아 제국 헌법도 국민의 의무와 권리정도는 헌법에 명시해놓았다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의무 의회주의의 부재 이게 신분제가 완전히 철폐된 근대국가의 모습이라 볼수 있나?

 

 

반면 일본제국 헌법

 

  • 제1장 천황
    •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 제18조 일본 신민의 요건
    • 제19조 공무담임권
    • 제20조 병역의 의무
    • 제21조 납세의 의무
    • 제22조 거주 이전의 자유
    • 제23조 신체의 자유
    • 제24조 재판을 받을 권리
    • 제25조 주거 안전의 자유
    • 제26조 서신 비밀의 보장
    • 제27조 소유권의 보장
    • 제28조 종교의 자유
    • 제2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제30조 청원권
    • 제31조 전시 또는 국가사변 시의 천황대권의 제약 금지
  • 제3장 제국의회
    • 제33조 양원의 구성
    • 제34조 귀족원
    • 제35조 중의원
  •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 제5장 사법
  • 제6장 회계
  • 제7장 보칙
    • 제73조 헌법개정
    • 제74조 황실전범의 개정

 

근대국가의 헌법답게 국민의 의무와 권리 기본권 의회주의등을 잘 명시해놓은 모습이다 

 

헌법에 근대국가의 기본인 국민의 의무와 권리 기본권 의회주의도 명시해놓지 않고 고종만세로 시작해 고종만세로 끝나는 

 

대한제국의 헌법이 신분제가 완전히 철폐된 근대국가의 모습?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일본제국과 비교해볼것도 없이 청나라 헌법하고 비교해봐도 근대적 요소란 1도 없는게 대한제국=헬좆센 헌법의 현실w

 

 

청나라 헌법인 흠정헌법대강

 

  • 군상의 상권'
    • 제1조 대청 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며 영원히 군림한다.
    • 제2조 군상(君上)은 신성존엄하며 침범할 수 없다.
    • 제3조 법률을 흠정하고 집행하는 권력과 방안을 결의하는 권력을 갖는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도 황제의 명령으로 비준되고 반포된것이 아니면 실행할 수 없다.
    • 제4조 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속회하고 해산할 권력을 가진다.
    • 제5조 관제의 일체를 정하고 백관을 임명하는 권리를 가지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 제6조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제를 감독할 권리를 가지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 제7조 개전, 강화, 및 조약체결 사신 파견과 접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 제8조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민(臣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 사법을 총지휘하는 권리를 가지며 사법기관에 위탁하여 황제가 승인한 법률로 사법을 집행하며, 황제의 명령으로 법을 고칠수는 없다.
    • 제10조 의회가 폐회중일때 긴급한 사태가 생기면 법률을 대신한 황제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다음 의회가 개회되었을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제11조 황실 경비는 황제가 고정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되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 제12조 황실에 큰 의식이 있을 때 황제가 황족들을 이끌며 흠차대신이 의논해 정한다. 의회는 이에 관섭할 수 없다.

 

  • 신민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세부한 목차는 마땅히 헌법에 기초해 정해졌음)
    • 제1조 신민 중 법률명령에 부합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무관리나 의원이 될 수 있다.
    • 제 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 저작, 출판 및 집회, 조직을 결성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 3조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체포, 감금, 처벌이 불가하다.
    • 제 4조 신민들은 법관에게 청해 심판의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
    • 제 5조 신민은 오로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으며 또한 관청의 심판에 응할 수 있다.
    • 제 6조 신민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에 미치며, 무고하게 침범당할 수 없다.
    • 제 7조 신민은 법률에 의거해서만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
    • 제 8조 신민의 현재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재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옛 규정에 따른다.
    • 제 9조 신민은 국가법률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