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은 이슬람을 종교로하는 주권 아랍 이슬람 국가이다. 하나님의 책과 그의 예언자 Sunnah, 하나님의기도와 평화가 그를 따라가, 그 헌법, 아랍어는 언어이며 리야드는 수도입니다.

제 2
조주의 공휴일은 이드 알 - 피트 르와 이드 알 - 아다입니다. 달력은 Hegira 달력입니다.

제 3
조주의 국기는 다음과 같아야한다.
(a) 녹색이어야한다. 
(b) 폭은 그것의 길이의 3 분의 2와 같아야한다. 
(c) "한 신과 모하메드가 그의 선지자이다"라는 말은 그 밑에 그려진 칼로 가운데에 새겨 져 있어야한다. 법령은 그것에 관련된 규칙을 정의해야한다.

제 4 조
국가의 상징은 그 사이의 상부 공간에 종려 나무가있는 두 개의 교차 된 검으로 구성되어야한다. 법령은주의 애국가와 그 메달을 정의해야한다.

제 2 장 [군주국]

제 5 조
(a)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의 통치 체제는 군주국의 통치 체제이다. 
(b) 규칙은 창립 왕, Abd al-Aziz Bin Abd al-Rahman al-Faysal Al Sa'ud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진다. 그 중에서 가장 정직한 것은 거룩한 코란의 원리와 훌륭한 선지자의 전통에 따라 충성을받는 것입니다. 
(c) 왕은 상속인을 선택하여 왕위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해소합니다. 
(d) 피상 계승자는 상속인 상속인으로서의 임무와 임금이 위임 한 임무에 그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e) 겉 모습 상속인은 충성의 행위가 수행 될 때까지 후자의 죽음에서 왕의 권력을 이어받습니다.

제 6 조
시민은 평화와 어려움, 재운과 역경의시기에 거룩한 코란과 예언자의 전통에 따라 복종과 순종으로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한다.

제 7 조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신성한 코란과 예언자의 전통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제 8 조 [정부 원칙]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정부는 이슬람 샤리아에 따라 정의, 협의 및 평등을 전제로한다.

제 3 장 사우디 아라비아 가정의 특징

제 9 조
가족은 사우디 사회의 핵이며 회원은 이슬람 신앙과 하나님과 그의 사자와 보호자에 대한 충성과 순종에 기초하여 자라 나게된다. 법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이슬람 신앙이 규정 한 고향과 영광스런 역사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제 10 조
국가는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아랍 및 이슬람 가치를 유지하며 모든 구성원을 돌보며 자원 및 역량의 발전을위한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고자한다.

제 11 조
사우디 아라비아 사회는 선행과 경건, 상호 지원 및 분리 할 수없는 상호 협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원칙에 입각한다.

제 12 조
국가 통합의 통합은 의무이고, 국가는 불일치, 선동 및 이별로 이어질 수있는 어떠한 것도 방지 할 것이다.

제 13 조
교육은 젊은 세대의 이슬람 신앙을 주입시키고, 회원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사회 건설에 유용한 회원이되도록 준비 시키며, 고국을 사랑하고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회원을 목표로한다.

제 4 장 경제적 원칙

제 14 조
모든 하느님이 수여하는 모든 재산은 땅 아래, 표면 또는 국가 영해, 국가 통제하에있는 육상 또는 해상 영역에서 법에 정의 된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 법은 국가, 보안 및 경제를 위해 재산을 착취, 보호 및 개발하는 수단을 규정합니다.

제 15 조
어떠한 특권도 부여되지 않으며 어떠한 공공 자원도 법 없이는 착취되지 않는다.

제 16 조
공적 자금은 신성 불가침이다. 국가는 그것을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과 주민 모두가 그것을 지켜야합니다.

제 17 조
재산, 자본 및 노동은 왕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존재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들은 이슬람 샤리아 (Shli'ah)에 따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적 권리입니다.

제 18 조
국가는 사유 재산의 자유와 신성함을 보호합니다. 아무도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 당하지 않으며,이 경우 공정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제 19 조
공공의 몰수는 금지되어 있으며 사적 압수의 벌칙은 법적 명령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제 20 조
세금 및 수수료는 공무원의 필요성이 제기 될 때만 법의 기초 위에서 부과되어야한다. 부과, 수정, 취소 및 면제는 법으로 만 허용됩니다.

제 21 조
알콜세는 합법적 인 수혜자에게 부과되고 지불되어야한다.

제 22 조
경제 사회 발전은 공정하고 과학적인 계획에 따라 성취되어야한다.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 23 조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을 보호한다. 그것은 Shari'ah를 구현합니다.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하고 악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관한 의무를 수행한다.

제 24 조 [성지]
국가는 성지를 건설하고 섬기도록 노력한다. 시설과 평화 제공을 통해 순례와 소수 순례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호합니다.

제 25 조 [세계 평화]
국가는 아랍과 이슬람 국가가 연대성과 단결의 희망을 성취하고 우호 국가와의 관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6 조 [인권]
국가는 이슬람 샤리아에 따라 인권을 보호한다.

제 27 조 [복지 권리]
국가는 비상, 질병 및 장애가있는 경우와 노년기에 시민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것은 사회 보장 체계를 지원하고 기관과 개인이 자선 활동에 기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제 28 조 [취업]
주정부는 누구에게나 일할 수있는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고용인과 고용주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제 29 조 [과학, 문화]
국가는 과학, 문학 및 문화를 보호한다. 그것은 과학 연구를 장려한다. 이슬람 및 아랍 유산을 보호하고 아랍, 이슬람 및 인간 문명에 기여합니다.

제 30 조 [교육]
국가는 공교육을 제공하고 문맹 퇴치를 서약합니다.

제 31 조 [건강 관리]
주정부는 건강 문제를 처리하고 각 시민에게 건강 관리를 제공합니다.

제 32 조 [환경, 자연]
국가는 환경 의 보전, 보호 및 개선, 그리고 공해 방지를 위해 일한다.

제 33 조 [군대]
국가는 이슬람 종교, 두 개의 성지, 사회 및 시민의 방위를 위해 군대를 설립하고 장비한다.

제 34 조 [군 복무]
이슬람 종교, 사회 및 국가의 방위는 각 시민을위한 의무이다. 체제는 병역 조항을 수립한다.

제 35 조 [시민권]
이 법령은 사우디 아라비아 국적을 규율하는 규정을 규정합니다.

제 36 조 [체포]
국가는 자국 영토 내 모든 시민과 모든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며 아무도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행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제 37 조 [집]
집은 신성 불가침이며,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의 허락없이 검색되거나 검색 될 수 없다.

제 38 조 [처벌, nulla poena ]
처벌은 개인적이어야하며 Shari'ah 또는 조직의 법률에 따라를 제외하고 범죄 또는 벌금이 없습니다. 조직법의 발효 이후에 행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있어서는 안된다.

제 39 조 [표현]
정보, 출판물 및 모든 다른 매체는 정중 한 언어와주의 규정을 채택해야하며 국가의 교육 및 통일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야한다. 선동 또는 분열을 조장하거나 국가의 안전과 홍보를 해치거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법령은 모든 것을 규정해야한다.

제 40 조 [의사 소통]
전신, 우편, 전화 및 기타 의사 소통 수단은 보호되어야한다. 그들은 법령에 정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 연기, 읽거나 청취 할 수 없습니다.

제 41 조 [거주자의 의무]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의 거주자는 자국의 법을 준수하고 사우디 사회의 가치를 준수하고 전통과 감정을 존중해야한다.

제 42 조 [망명, 추방]
국가는 공익이 이것을 요구할 때 정치 망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야한다. 헌법 및 국제 협정은 일반 범죄자의 인도를 규율하는 규칙과 절차를 규정한다.

제 43 조 [왕실 재판소]
왕의 재판소와 왕세자의 재판소는 모든 시민과 불만이나 불의에 대한 항변을하는 사람에게 공개되어야한다. 모든 개인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공공 당국을 다룰 권리가 있습니다.

제 6 장 국가 당국

제 44 조
국가 당국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사법 당국; 
집행 기관; 
규제 당국. 
이 당국은이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시 서로 협력합니다. 왕은이 모든 당국에 대한 참고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제 45 조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에서 fatwa의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책과 그의 사자의 Sunnah입니다. 법은 고위 ulema 몸의 구성, 과학 연구의 행정, fatwa의 구원을 정의 할 것이며 그것은 (ulema의 수석 기관의) 기능입니다.

제 46 조
사법부는 독립적 인 기관이다. 이슬람 샤리아 (Isliamic Shari'ah)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의 판결에서 판사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제 47 조 소환
권은 평등하게 왕국의 시민과 주민에게 보장된다. 법은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 48 조
법원은 도서 및 Sunnah에 표시된 것에 따라 그들 앞에 가져온 경우 이슬람 Shari'ah의 규칙을 적용 할 예정이며, 법령에 의해 책이나 Sunnah.

제 49
법원은 제 53 조에 명시된 것을 관찰하여 모든 분쟁 및 범죄에 대해 중재해야한다.

제 50 조
국왕 또는 그 대리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집행하는 책임이있다.

제 51 조
당국은 고등 평의회와 그 특권의 형성을 확립한다. 그들은 또한 법원과 그들의 특권의 연공 서열을 확립한다.

제 52 조
재판관의 임명과 임무의 종결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고등 평의원회의 제안에 의해 왕실 법령에 의해 수행된다.

제 53 조이
법은 불만 및 그 특권의 재판소의 선임을 제정한다.

제 54 조
법은 수사 기관과 검찰 총장, 그리고 그들의 조직 및 특권과의 관계를 수립한다.

제 55 조
국왕은 이슬람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 인 정책 인 국가의 정책을 수행한다. 왕은 이슬람 샤리아의 시행, 정부 체제, 국가의 일반 정책을 감독한다. 그리고 국가의 보호와 방위.

제 56 조
국왕은 각료 이사회의 수장이다. 그는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조항에 따라 각료 이사회의 위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각료 이사회는 내각 및 외무, 정부 기관 간의 조직 및 조정에 관한 이사회의 특권을 수립한다. 또한 목사, 그들의 특권, 심문 방법 및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에 의해 성취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을 규정한다. 각료 이사회와 그 특권에 관한 법률은이 법에 따라 개정되어야한다.

제 57 조
(a) 왕은 왕실의 법령에 따라 총리와 각료 회의 및 각료 회의의 대의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b) 국무 총리와 장관 회의의 각료는 국왕의 연대를 표명하여 이슬람 샤리 야와 국가의 일반 정책을 이행 할 책임이있다. 
(c) 국왕은 각료 이사회를 해산하고 재조직 할 권리가있다.

제 58 조
국왕은 장관급, 차관급 및 상위 계급의 계급을 향한 사람들을 임명하고 법에 포함 된 설명에 따라 왕실 명령에 따라 직위를 해소한다. 각 부처와 부처의 총리 직책을 담당하는 각료와 각료 부서장이 책임진다.

제 59 조
법률은 급여, 보너스, 보상, 연금 및 연금을 포함한 공무원의 규칙을 정의합니다.

제 60 조
국왕은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다. 그는 임원을 임명하고 법에 따라 임무를 종결한다.

제 61 조
국왕은 비상 사태, 일반 동원 및 전쟁을 선포하며 법은이 규칙을 규정합니다.

제 62 조
국왕의 안전 또는 영토 보전 또는 국민 및 이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 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위험이있는 경우, 국왕은이를 처리하기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있다. 위험 및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어야한다고 왕이 고려한다면, 그는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제 63 조
국왕은 국왕과 원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대표자들을 주들에게 임명하며, 그에게 공인 된 주 대표들의 신임장을받습니다.

제 64 조
규정에 의해 정의 된 왕 수상 메달.

제 65 조
왕은 왕위에 따라 왕세자에게 특권을 위임 할 수있다.

제 66 조
국왕이 국외로 여행 할 경우, 왕은 국왕의 왕위에 위임하고 왕의 명령에 의해 정의 된 바와 같이 국민의 이익을 돌보는 왕실의 법령을 제정한다.

제 67 조
규제 당국은 이슬람 샤리 아 (Shari'ah)에 따라 주정부의 이익을 충족 시키거나 그 일에서 나쁜 점을 제거하기위한 규정과 동의를 제정합니다. 이 권한은이 법 및 각료회의 및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 68 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창설된다. 그것의 법령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그것의 힘을 행사하고 그것의 일원이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지정할 것이다.

제 69 조
국왕은 자문위원 회의와 각료 회의를 소집하여 공동 회의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초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든 문제에 관해 논의 할 권리가있다.

제 70 조
국제 조약, 협정, 규칙 및 양허는 칙령에 의해 승인되고 개정된다.

제 71 조
정관은 관보에 공표되어야하며 다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7 장 재정 문제

제 72 조
(a) 법령은주의 수입과 주 예산에 관한 조항을 설명한다. 
(b) 수입은 법령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입력되고 소비됩니다.

제 73 조
총 예산에서 총액을 지불하는 사업은 예산 조항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예산 조항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왕실의 법령에 따라 행해져 야한다.

제 74 조
국가 자산의 판매, 임대 또는 사용은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제 75 조
법령은 화폐 및 금융 규정, 기준, 가중치 및 조치를 규정한다.

제 76 조이
법은 주 회계 연도를 수정하고 왕실 법령으로 예산을 공표합니다. 또한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적어도 한 달 전에 해당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평가할 것입니다. 필수적인 이유로 예산이 발표되지 않고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전년도 예산은 새 예산이 발표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 77 조
권한있는 기관은 통과 된 연도에 대한 주정부의 최종 계산서를 준비하고이를 장관 협의회의 장에게 제출할 것이다.

제 78 조
법인 단체의 예산과 최종 계산서 및 주정부 예산 및 최종 계산서에 동일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 8 장 통제 기관

제 79 조
모든 주정부의 세입과 지출은 차후 통제하에있게 될 것이며 모든 기금의 원활한 사용과 보전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주정부의 이동 가능하고 움직이지 않는 기금이 통제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연례 보고서가 장관 회의 의장에게 제출 될 것입니다. 법률은 권한있는 통제 기관과 그 의무와 특권을 규정 할 것이다.

제 80 조
정부 기관은 행정부의 훌륭한 성과와 법령의 시행을 확인하기 위해 통제하에있게 될 것입니다. 재정 및 행정 범죄를 조사하고 연례 보고서를이 문제에 관해 각료회의의 장에게 제출한다. 법은이를 담당 할 유능한 기관을 규정 할 것이며, 의무와 특권이됩니다.

제 9 장 총칙

제 81 조이
법의 시행은 국제기구 및기구와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이 체결 한 조약 및 협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82
조 제 7 조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전쟁이나 비상 사태 선포와 같은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의 규정을 중지 할 수 없다. 이 일시 중지는 법의 조항에 따릅니다.

제 83 조이
법은 공표 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 개정 될 수있다.

 

 

대한제국헌법

 

  •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이니라.
  •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公法)에 이르는 바 자립 정체이니라.
  •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서 편제(編制)를 정하옵시고 계엄 ·해엄을 명령하옵시니라.
  •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 ·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이게 대한제국헌법의 전부인데

 

근대국가 헌법의 기본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의회에 관한 내용은 꼴랑 1개도 없이 고종만세로 시작해서 고종만세로 끝나는 수쥰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