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나 남편이 될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다들 이혼 왜하지 하면서 설마하거든요 근대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한해 결혼하는 부부는 20만쌍 이혼은 10만쌍정도가 한다고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대 왜 지금은 안되냐면 아내나 남편의 과거에서 얼마나 양다리 걸치고 세다리 네다리 걸쳐는지 알수있습니다. 이게 중요한게 말그대로 결혼해서도 이어진다는것입니다.

 

 거기다 대한민국에서 바람피거나 가정폭력등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어도 그 피해액수는 최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양육입니다. 바람나서 나가버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수있겠습니까 특히 딸아이가 있다면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간통죄 페지해버리고나서 후속대처 하지않은결과는 간단합니다.

 

 결혼하다 싫증나고 바람나면 그냥 헤어지고 양육비 지급안하면 그만입니다. 법률개정해도 양육비 지급율 고작 30%도 안됩니다. 그것도 겨우겨우 받아내고요. 그렇다고 양육비가 넉넉하게 챙저되는것도 아니고요.

 

 말그대로 가해자는 행복하게 살아도 피해자는 고통속에 사는데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동거하고 살다가 미련없이 헤어지는게 제일좋고요. 결혼할때도 누구는 뭐했더라 누구남편은 월급이 얼마더라 누구는 결혼할떄 집을 남편이 사왔더라 이런개소리를 명절떄마다 들어야할 이유도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는게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