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위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지만,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탕 유저들의 출현 빈도와 분탕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즐기러 온 대다수의 다른 유저분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볼듯 합니다.
따라서, 분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장이나 수석부국장은 규정에 교묘히 어긋나지 않는 게시글일지라도 분탕의 목적이 보일시 해당 유저의 제재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규정에 신설하는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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