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여러곳을 찾아봤어

결론내리면 비동의라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야 현행의 강간의 범위라든지 이런걸 개정하면 보완이 된다고해

 

그리고 외국에서는 비동의 간음죄를 적용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비동의를 했다는 표시를 해야해 즉 강간죄와 큰 차이가 없다는거지 왜냐하면 자기스스로 거부의사를 했다는걸 밣혀내야해

 

 그리고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있어 형법 즉 형벌을 내림에 있어서 증거의 확보는 바로 경찰과 검사의 소관이야 근대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야한다는거지 동의하지않아다는것을 증명해야해

 

 피해자스스로 나서야한다는거고 증거를 확인해야해

 

비동의 간음의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서볼수있어.

 

1.yes만이 성적으로 허용된다는 룰이야 말그대로 성행위시에 서로 상호간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으로 인정하는거이 있어

 

2.묵시적 혹은 거부의 행동등을 포함하는것이지 이거 말을 하지않아도 서로 상호합의한다고 말하지않아도 거부하지않아다면 강간이 되지않는거야 즉 성행위시에 거부한다고 밀치거나 이런행위를 했는데도 성행위를 했다면 강간으로 인정하는거지 근대 이거 강간법만 손보면되는 문제라는거지

 

 

지금 이런식의 토론조차 없이 지금 법안발의부터 하고있어 언론에서도 이런걸 다루지 않고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비동의라는걸 어디까지 봐야하고 어떻게 보아야할것인가야

 

그걸 전혀 다루지않고 법안발의부터하고있고 뉴스언론등에서 쏟아져나오고있어 외국의 사례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고

 

문제는 법안은 발의되어는데 내용도 나오지 않고 어디까지 할것인가 심지어 무고로 인해 희생자가 나오는걸 알면서 지금 진행하다는게 여기저기에 다보여 뉴스 검색만해도 쏟아져나와

 

 

더 큰문제는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상대편을 부부강간으로 몰아서 재판에서 유리하게 진행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근대 비동의 간음죄에서 1번사항으로 진행되어버리면 무한에 가깝게 처벌될수가 있다는거지 말그대로 녹음 녹화 다하든지 아니면 각서 쓰든지 이런상황이야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이혼소송하기전에 먼저 강간으로 신고하고 시작하는게 일반화 될수도 있다는거지

 

말그대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몰라 미국의 경우에도 비동의 간음죄를 적용하지만 결국은 비동의에서 위력 즉 성행위를 하기위해서 상대의 거부의사를 뭉개는 행위를 입증해야되는거지

 

이런 상황이니까 비동의 간음죄라고 해봐야 결국은 강간죄를 다루는거랑 비슷하게 흘러버려

 

그리고 레디컬 패미니즘이 정말 가부장제속에 묻혀있다는게 비동의 간음죄에도 해당된 여자는 약하니까 비동의 간음죄든 뭐든 해야한다면서 밀어붙이고 있는거 자체가 레디컬 패미니즘이라고 하고는 스스로 가부장제를 머리속에 쳐박아둔거야 모순이지 여자는 약한 존재가 아니야 스스로 사회에서 살아가고 강인하게 살아갈수잇는 하나의 사람인데 레디컬 패미니즘은 그냥 규정해버렸어 여자는 약해서 남자들에게 성적으로나 사회에서 약자로 규정하고 그렇게 움직이고있어

 

 그게 이번에 나오는 비동의 간음죄라고 볼수있어

 

 중요한거 지금 울나라 남자들은 말그대로 손발이 묵여있어 이제는 결혼해서도 집안에서 가장 편안한 아내와 같이 온기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내던곳이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변하게 되어버렸어 외국에서도 지금 비동의 간음죄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현재 검증중이고 독일에서는 쾰른에서 벌어진 말도 안되는 길거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성폭행 사건때문에 제정했지만 그 밑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범위를 정하고 어디까지인가를 만들어가면서 했어

 

근대 울나라는 그런거없어 지금 정보도 거의 없어 심지어 무고하게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이 있어도 여성의 자기성적 주체권이 침해받는 현실에서 감당할수있다는 이야기도 흐르고 있어

 

내가 지금 패미니즘 이야기를 자꾸해서 미안한데 이게 너희들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니까 이렇게 자꾸올려 미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