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1. 청탁금지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2.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또는 유포하는 행위
3.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1, 2에서 금한 행위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