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2508

 

“미국 정부 당국자가 비공식적으로 ‘캠프 보니파스에 환자가 생겨 더스트오프(긴급의료후송 헬기)를 띄울 때마다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 자체에 대해서 불쾌해 했다

 

남북이 각종 수치와 거리를 촘촘하게 집어넣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내놨지만 막상 한반도 군사안보 체제의 또 다른 축인 유엔사도 100% 동의했는지는 불투명하다.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체제인 만큼 유엔사 없는 남북 군사합의라면 향후 한ㆍ미 군사동맹의 이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대변인이 19일(현지시간)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게 전부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지지했다면 ‘환영한다’고 표현했을 것”이라며 “한ㆍ미가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한국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군사분야 합의서가 북한의 비핵화 속도보다 빠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한ㆍ미동맹을 고려해 군사분야 합의서를 공개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DMZ 출입 절차 등 유엔사의 승인 사항을 앞으로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군 당국은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놓고 한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군사공동위 설치를 명시했다. 남북 차관급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공동위는 서해 평화수역과 북측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 등을 상의할 예정이다. 군사공동위에는 또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ㆍ무력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ㆍ차단ㆍ항행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등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즉 미국을 뺀 채 남북이 군사 현안을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차두현 북한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는 “북한이 군사공동위를 통해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 산하의 군사정전위원회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며 “북한이 유엔사 무력화와 한ㆍ미 동맹 분리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앙 좌파세력들이 이 나라 안보를 뒤흔들어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