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읽어보면 나오지만 원래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일종의 대권임.


직역하면 "군주의 특권"


사법을 완전히 군주의 밑에 두려는 왕권강화 차원의 제도임.



공화국은 그러면 어케 사법부를 견제하는가? 그거는 그냥 가석방 심사나 재심 청구를 하면 되는거임.


꼬우면 항소를 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