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국의 임기는 사퇴 혹은 주딱의 탄핵 전까지 계속된다





2. 대신 제재위반인 경우 혹은 채널간 분쟁 조장같은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다


2-1. 자유로유토론방해와 명백한 결격사유의 경우 파딱의 70%이상이 동의해야한다





3. 수국은 관리진들 내에서 투표 및 회의를 거쳐서 선발한다


3-1. 후보는 자원제 혹은 다른 완장의 추천제를 통해 받는다

3-1-1. 선거운동과정 모두 생략한다


3-2. 회의와 선택과정은 전부 공개해야만 한다


3-3. 신규 수석부국장에 문제가 있다고 일반 유저가 판단할 경우 건의/문의탭에 공식적으로 이를 요청한다




위의 내용으로 수국선거 개정에 관한 관리진들과 회의를 했고 완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