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75501

 

법안은 당초 '젠더폭력방지기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젠더'라는 표현이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수자성을 강조한 '여성'을 넓은 의미로 사용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란 명칭으로 발의됐다.

법안 일부 조항은 법사위 심사를 거치며 발의 목적에서 다르게 수정되기도 했다. 지난 3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제3조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정의된 개념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바꿨다. '생물학적 여성'만이 젠더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범위를 좁힌 것이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남성 아동 혹은 젠더 폭력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남성들은 법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자가 당하는 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