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시작된 신파극

 

10월 30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제명시켰다. 한국인들이 반일감정을 일으키기 위해 거짓과 날조를 반복하여 오늘날 탄생하게 된 자칭 '강제징용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즉, 3권 분립의 사법부에서 최고 국가기관이자, 한 국가에서 가장 신성해야 할 곳에서 거짓과 날조 그리고 혐오가 국제사회가 쌓아온 질서 또 두 국가가 맺어온 약속을 송두리 째 뒤짚어 엎은 것이다.

 

한국의 구걸놀음은 하루 아침에 생겨난 못된 버릇이 아니다. 일한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과정으로써 일본과의 교섭은 꽤 오랜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일련의 교섭회담 어디에서도 한국의 거지 근성을 엿볼수 있다. 예를 들어,  1956년 3월 28일, 이승만이 김용식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조선반도에 남아 있는 일본의 재산에 대해 청구하는것에 대하여, 이승만은 일본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일본이 필리핀에 지불하기로 하였던 전쟁배상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본에게 전쟁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청구하고 일본과의 진행중인 모든 협상을 취소할것이라고 했다.  즉, 조선과 일본은 전쟁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일본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데 이어 오히려 한국에게 권리가 없는 전쟁배상금 까지 요구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법을 유린하고 있는 한국 무엇을 잘못했나

 

한국 사법부는 일한 병합시대 자체를 불법적인 식민지배라 규정하였으므로 1910년의 일한병합조약의 정당성 부터 갈파 하는 것이 지당할것이나, 여기에서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이번 판결을 바라보도록 하자.

 

  • 먼저 한국인들은 '반도출신 노동자'들을 '강제징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930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정' 제2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우는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

 

a) 병역법에 의해 군사적 성격의 노무에 의한 징집

b) 독립국의 시민으로써 보편적인 시민의 의무에 근거한 노무

c) 법률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아 부과된 노무이면서 그 노무가 국가기관의 감독 밑에 있을때

d) 전쟁, 자연재해, 기근 등에 의한 국가비상사태에 의한 노무

e)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노무는 보편적인 시민의 의무로 취급된다. 단, 사회 구성원 또는 그들의 대표가 그 노무에 대해 협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1930년 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정 제2항의 원문>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 위의 협정에 비준하였다. 

 

대동아전쟁으로 인한 국민징용령은 일본 본토에서는 1939년 7월에 실시 되었으며 반도에서는 1944년 8월 8일 일본 국회의 각의결정을 거쳐, 그 다음달 부터 시행되었다.국제노동기구(ILO)의 협정을 기초로, 1944년을 비추어 볼 때, 반도의 조선인들의 국적은 모두 일본이었으며, 일본은 어떤 나라의 관섭도 받지 않는 독립국이었으므로, 조선인들의 징집은 a)항, b)항, d)항에 해당되며 이는 국제적 관념에서 볼 때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인들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이므로 일한기본조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먼저 한국 헌법6조1항 「헌법에 의해 체결 또는 비준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보편화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한기본조약은 1965년 8월 한국의 제52회 국회에서 동의 및 비준을 받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965년의 일한 기본조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한국내에서 성립하는 조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승인한 조약을 지킬 국제적 의무가 생긴다.

 

사법, 행정, 입법 중 어느 하나가 국가간의 조약을 어기면 '조약 위반'에 해당된다. 이는  PCIJ(상설국제사법재판소), ICJ(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 확립된 국제관습법이며 국제법위원회(ICW)이 이것을 성문화 법전화하여 2008년에는 UN총회에서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의 초안」으로써 다루어 졌다.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의 초안」의 제 1장 ‘전반적인 원칙’, 제 1조항에서 "모든 국제위법 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적 책임을 수반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PCIJ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에 대해 국제위법 행위를 하면 그 즉시 두 국가간에는 국가적 책임이 성립하며 그 국제위법 행위에는 "조약 이행의 거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의 원문중 일부 발췌>

 

한국의 사법부가 이번 판결에서 일본과의 조약에서 어떤 부분을 위반했느냐 하면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관의 협정(1965년 12월 18일 발효) 제 2조 1항 과 3항이다. 설명하자면 제1항에서는 재산, 권리 및 이익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내용이고, 제 3항에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본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된것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10월 30일 한국의 대법은 최종적으로 일본과의 조약을 뒤짚어 엎고,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불법적 식민지배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일 기본 조약 제2조 1항과 3항의 원문>

 

 

 

국가간의 조약이 개인의 청구권 까지 소멸시키지 못한다 한다고 하여도, 위의 제 2조 3항에 의하여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는 사라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당연히 ICJ에 나가 당당하게 한국의 시비를 가리면 되는 일인 것이다. 

 

사법기관이 독립적 권한으로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지는 자유이나 그 결과에 의해 파생되는 책임은 국가 전체를 구속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규이다. 이것으로 보아할때, 이번 '반도 출신 노동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간의 약속도 국민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는 미숙한 국가와는 우호, 협력 관계를 끊어야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문제부터 시작하여, 종군위안부 시체장사, 이번 반도 출신 노동자 판결 까지 날이 갈 수록 반일이 증장하는 작금의 한국과는 그야말로 국가 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한국의 주장에는 어떠한 객관적 사료나,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증언 따위의 하소연에 불과하는 감정적 논리가 주를 지배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만이 곧 정의라고 믿는 멍청한 국민들과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그들의 국가는 잘못된 국민정서를 바로 잡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못부추겨서 안달이 난 관료, 정치인들이 국가 요직에서 제열 하고 있다.

 

지난 50년이상 얼마나 일본이 한국에 양보해왔던가, 이제는 옆나라이기 때문에 '우호'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기본적인 가치관부터 상이하는, 일본의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일본의 주권과 국익에 현저히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요주의국가'로써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