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석부국장 대행 철견무적이 차후 국장 업무 복귀 후 발의할 속칭 '철견법'은 (: 발의일자 무기한 연기) 

 

우리 사회채널이 쓰고 있는 '유해요소 단속을 안한다'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과도하고 백해무익한 언어폭력으로부터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해

'글쓴이나 댓글쓴이, 혹은 사회 채널 내의 특정한 제3자'에 대한 패드립과 모욕성 성드립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단 국장에 대한 패드립과 성드립은 허용합니다. 부국장은 자신이 당한 당사자일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신고와 신고요청,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국장 1명이 혼자서 스스로에게 신고하고 신고접수를 받으면서 북치고 장구치는 것도 금지)

 

1. 사챈 내 글쓴이, 댓글쓴이, 특정 제3자를 모욕하는 패드립과 성드립은 부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국장은 신고가 허위신고인지 유효한 신고인지를 판단하여, 허위신고라고 생각한다면 내버려두고 유효한 신고라고 생각한다면 접수하여 사회채널 관리 채널에 신고하는 혐의와 신고사실에 대한 근거를 업로드하여 국장에게 보고합니다.(부국장은 보고만하고 제재는 안함)

3. 국장이 이 보고를 보고 과도한 패드립, 성드립 여부를 판단하여 제재합니다.(제재의 모든 책임은 국장이 짐)

4. 부국장이 이 제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 후 48시간 내로 수석부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있고 수석부국장은 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부국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른 부국장들의 의견을 물을 수있으며, 판결 후 96시간 내로 부국장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국장의 차단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시 국장은 제재를 철회하고 제재 수위를 관리진 전체회의로 재결정해야합니다.

5. 제재된 유저는 부국장단에 이의제기 요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부국장을 통하지 아니한 일체의 소명시도는 무효이며 이를 무시하고 멘션테러시 운영방해로 간주합니다.

 

유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