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채널 관리 공지 게시판에 사회 채널 여론조사 업로드 관련하여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 조치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요청하는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미표기


그러므로 기사나 여론조사 결과 이미지를 첨부할 시에는 하단에 있는 상세내용 (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부분을 캡쳐 혹은 내용을 같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