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호적에 주민등록을 할 때 이름을 한자 또는 히라가나로만 등록함.


예를 들어 마츠다 세이코(이것도 사실 예명이고 본명은 따로 있지만) 같은 경우에는 松田聖子라고 적는데, 주민등록을 할 때 이걸 읽는 법을 '마츠다 세이코'라고 정해놓지는 않는단 말임.


그래서 별도의 개명 없이 어느 날 마츠다 세이코가 '나는 이제부터 내 이름의 읽는 법을 '마츠다 쇼코'라고 하기로 했습니다.'(확실하진 않은데 聖子를 しょうこ라고 쓸 수도 있는 걸로 알음)라고 하면 그 때부턴 마츠다 쇼코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임.(물론 아무런 과정 없이 가능한 건 아니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는 해야 함. 물론 신고라서 과정은 아주 간단하지) 한국인 입장에서 들으면 띠용? 하겠지만 일본에선 아무튼 저럼.


근데 이걸 읽는 법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으니 그런 각종 창조적인 이름이 나오는 거임. 그래서 한자는 평범한데 읽는 법이 특이해서 바꾸고 싶다면, 성인이 된 다음 스스로 평범한 독음으로 바꿔버리면 끝임. 물론 그럴려면 부모님의 반대를 물리쳐야겠지만.


물론 한자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짐. 한자까지 특이하다면 한국의 경우 이상한 이름은 쉽게 이름을 바꿔주는데, 일본은 그마저도 잘 안 바꿔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명을 만들고, 그걸 몇년 사용하면서 사용 실적(?)을 갖고 법원에 내서 바꾸는 방법을 주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