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봤더니 감청의 정의를 설명해주는데

보다시피 '감청'이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파악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인 즉슨 너네가 패킷 보내는 거는 암호화가 안돼있는 거니까 SNI필드 차단 기술은 감청이 아님 ㅇㅇ 이거다.

 

근데 이 트윗을 보고 감청의 정의를 찾기 위해 헌법, 통신비밀보호법을 뒤지던 도중에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을 보게 되었는데.

2조 7항이 뭔가하면

요약하자면 통신의 내용을 가져가거나 들여다보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감청이라는 거다.

그럼 여기서 잠깐. 아까 저 위의 트윗은 분명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복호화해서 보는 행위가 감청이라고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에 평문으로 보내는 통신을 들여다보는 행위도 감청에 포함된다.

 

SNI필드차단 기술이 https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 받는 SNI패킷(평문)에 기록된 도메인을 들여다보고 차단하는 방식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방식일거 같다.

 

정부의 주장은 SNI패킷은 평문이고, 감청은 암호화되어있는걸 볼 수 있게 파악하는 행위니까 감청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서의 감청의 정의는 평문 뜯어보는 것도 감청이라고 한다.

 

그럼 정부는 왜 저런 답변을 내놓았을까?

 

이 질문에 두 가지 답이 있다.

1. 방통위에는 법에 능통한 사람이 없거나

2. 아는데도 국민을 병신으로 보고 저렇게 거짓으로 기만하는거다.

 

이번 정부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당연히 2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