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검찰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음.


수사권은 말그대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기소권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근데 이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말그대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임.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수사는 누가 하냐? 

경찰이나 관세청 등 수사권을 갖고 있는 부처에서 할 수 있음.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되겠음? 그냥 식물검찰 되는거임.

법적 근거가 될 수사자료들은 다른 부처에서 받아와서 기소만 가능하거든.


검찰 대신 경찰이 수사하면 되니까 괜찮은거 아님?

아님.


애초에 경찰수사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전체적인 구조개혁 전혀없이 검찰개혁 한답시고 수사권 뺏으면 그 권력은 어디로 가겠음?

경찰같은 수사권을 가진 다른 조직으로 갈거고, 서로 견제가 안되는 상황이 올거임.

특히 경찰은 비교적 정부나 권력자들이 다루기 쉬운 부처임.


결국 돌고돌아 부패임.


그럼 민주당이 왜 이걸 하려고 하냐?

노무현대통령 집권당시나 퇴임 후에 크게 데여봤으니까 겁나는거임.

더군다나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어떻겠음?


지금 민주당은 당장의 파도를 피하겠다고 되려 쓰나미를 몰고 오는 꼴인거임.


절대 반대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