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기본권 조약 ]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애초에 일본이랑 대한민국 그리고 개인과 개인(국민 대 국민)과 관련하여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다. 고 되어있음

엄밀히 말하면 개인과 개인도 위안부든 강제징용이든 혹은 일본순사든 뭐든 상호적으로 건들지 

않기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내용이기도 함. 


즉. 니가 내부간섭이니 뭐니 지랄을 하지만 애초에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민간이 건드리는 것은

기본협정으로 위안부의 명예나 권리 및 이익 등이 봉합되었던 것을 끄집어내는 꼴이나 다름 없음

애초에 기본협정을 맺었다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 한국정부도 자중을 요청할 수 있는거고 

일본정부도 반일감정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대해 자중을 요청할 수도 있는거임 


그리고 씨발 토론탭이나 박으면서 닉네임 언급을 하세요 씹새끼야 

너는 진짜 애미가 없냐?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쳐들었냐? 어디서 그냥 좆도없이 

사람 댓글 박제해가면서 사람 닉네임 간접 언급하고 사챈규정도 어기노? 씨발새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