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보조금을 받지 않고 원비로만 운영해야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월급인 개인 인건비 쓰면 되지 개인차량 주유나 유흥주점등으로 쓰는게 실드가 쳐지는건가?...

 

사유재산이라고 할려면 보조금 없이 고오급으로 가야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