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헌법불합치이기 때문임

모든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적제재가 아닌 법정에 의해서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이것이 조각되는 유일한 예가 저항권인데...

저항권은 당연히 태생상 위법을 저지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1.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2.저항권을 제외하곤

자신의 공익을 실현시킬 다른 방법이 없으며

3.다른 방법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선에서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함

 

 

5.18도 최소한의 저항권만을 행사했는데도

폭동이다 민주화운동이다 말이 많은데

 

미투운동은 무작정 인정? 말이 안되지

 

예를 들자면 1.김지은 사건은 2번 3번 요건을 만족

했으나 1번 요건에서 진위논쟁이 있고

2.양예원은 1번,2번,3번을 모두 불만족함

계속해서 언플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국가는 그걸 방조하고 있음

왜냐하면 저걸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적제재를

허용했다간 여성부나 시민단체의 엄청난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