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모른다'이다.

 

미국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상원은 모든 탄핵 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을 심판할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Chief Justice)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을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보수를 수반하는 미국의 공직에 취임,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볍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을 '임기중'에 기소가 가능한가에 대한 구절은 없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임기중'인 대통령을 기소해 본 적도 없다.

 

헌법 구절을 최대한 해석해보자면 대통령을 기소하고 싶으면 탄핵 - > 파면 - > 기소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보지만, 헌법상 이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 대통령을 임기중에 기소하는 게 가능한지는 직접 해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