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이 뭔지는 사붕이라면 대충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이 소급입법도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이 있음.



부진정소급입법은 이전에 시작하여 아직 진행중인 사실과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입법임. 이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신뢰보호의 원칙만 너무 심하게 어기지 않으면 됨. 그리고 이 신뢰보호의 원칙은 '경과규정'(이 법은 XX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규정)이라는것만 둔다면 엥간해서는 다 지킨다고 인정받음.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바로 진정소급입법임.


진정소급입법이 바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소급입법임.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 법률관계를 새롭게 규율하는 법인데, 이건 법적 안정성에 정면으로 어긋나는거라서 원칙적 금지임.


A라는 행위가 어제는 불법이 아니어서 어제 A라는 행위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새 법을 만들어서 "니가 어제 저질렀던 A라는 행위를 처벌하겠다!" 이러면 ㅈㄴ 억울하잖아.



그래서 소급입법에 의한 형벌부과는 예외없이 허용되지 않음. (헌법 제13조1항)


하지만 재산권은 어떨까? (헌법 제13조2항)


재산권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 (2008헌바141)


이 2008헌바141 결정례는 친일을 통해 모은 재산을 다시 압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이 특별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음.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1.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2.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3.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4.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리고 이 결정례에서는 1, 4의 경우에 해당함을 들어서 소급입법을 통한 친일재산환수의 정당함을 말하고 있음.



판결문에서 그 부분들을 찾아보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신뢰의 침해는 우리 헌법의 이념 속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보인다.


첫째, 친일재산은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우리 민족을 강압으로 제압하고 불법적인 통치를 자행한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하여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의 입장에서는 그 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에 비추어 향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를 건립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친일재산을 보유하고 후대에 전수하여 자신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일재산을 환수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일은 제헌 헌법 이래 우리의 모든 헌법 속에서 면면히 계승된 가치이자 헌법적으로 부여되었던 당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권자이자 수범자로서 그 헌법 아래에서 살아온 모든 국민들에게 친일재산의 환수를 포함한 일제 식민지 역사의 청산 작업은 언제든지 현실로 성립될 수 있는 이른바 ‘잠재적 현실’이었다.


셋째,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을사조약에 동조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행위로 인해 국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친일행위로 인해 징용되거나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되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민족 자결의 주장을 펼치며 일제의 부당한 통치에 항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침해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역사적 상흔의 상당 부분들은 해방 후 반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민법에 따른 일제과거사 청산 작업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역사적·법적으로 엄중히 평가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즉, 일제과거사의 청산 문제, 그 가운데에서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처리 문제는 오늘에까지 우리 사회의 비중있는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간의 우리 사회내 논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친일재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 친일재산의 사회적 환수 요청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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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 인류사회를 휩쓸고 갔던 강대국의 식민지배와 약탈 현상은 제국주의 및 파시즘의 발호에 기인한 역사적 산물이었다. 따라서 식민지배의 극복 후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사 청산의 작업들은 그와 같은 이념에 대한 동조와 추종을 단죄하여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과오와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문명사적 반성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는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결의와 성찰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일제 과거사 청산으로서의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해 그로 인한 폐해가 만연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 한출 정리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친일재산 환수는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므로 합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