줴가 알려드리겠습뉘돠. 훠훠훠 그야 돵연히 같은 민족이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 아뉘겠습뉘꽈?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헌법 제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을 북한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은 국가적 성격이 부인되면, 한반도에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된다.


하지만,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 조항을 두고 있다. 


언뜻보면 상충되는 이 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것인가?


먼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알아보자.


"원고는 조선인인 위 소외 1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함으로써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1977. 8. 25.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위 96누1221 판례는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보아 강제퇴거한 처분을 취소한 판례이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헌헌법 제4조, 현행헌법 제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 97헌가12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위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볼때,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예, 아뉩뉘돠. 대법원, 헌법재판소 좆까쉽쇼. 줘는 북한 주민 강제북송 시킬겁뉘돠. 훠훠훠





그럼 이제, 북한 자체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자. 다들 알다시피 남,북한은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한 상태다.


그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것 아닐까?


"비록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92헌바6 결정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국제연합 동시가입만으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럼 남북기본합의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을 조약으로 본다면 상호 국가승인이 있는것으로 볼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헌법의 영토조항과 모순 관계가 된다. 역시 헌법재판소의 동일한 92헌바6 결정례를 살펴보자.


" 소위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전문 참조)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후에도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이상,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역시 위 결정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국가간 조약이 아니라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일 뿐이라고 보고있으며,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 헌법 조항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되는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헌법학 입문'을 집필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수웅 교수는 "영토 조항을 영토의 형식을 빌려 국가에게 평화통일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는 통일 목표조항으로 이해한다면,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은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반국가단체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