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후 5년간 보장되지 않음?

 

왜 건물주를 탓함?

 

임대료때문에 망한거면 임대계약한 니 손을 탓해야되는거 아님??

 

실제로 오른건 최저임금인데 

 

임대료는 가만히 있고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망하면 당연히 최저임금탓 아님??